여주시철인3종협회

Regulation
  • 01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여주시철인3종협회’라고 칭한다.

    • 제2조 (주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여주시 소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02제2장 목적
    • 제3조 (목적)

      본 협회는트라이애슬론(철인3종)을 널리 보급하고 엘리트선수를 발굴하여 육성함과 동시에 동호인들이 서로 화합하여 친선을 도모하면서 지역 트라이애슬론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트라이애슬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03제3장 사업
    • 제4조 (사업)

      본 협회에서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내용
      트라이애슬론에 관한 기술연구 및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회원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 그와 연관된 사업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트라이애슬론을 통한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업
      트라이애슬론의 발전을 위한 인근지역으로의 저변 확대와 붐 조성 사업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산하 가맹단체(동호인 및 엘리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04제4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여주 및 인근지역 거주자 가운데 트라이애슬론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산하 가맹단체(동호인 및 엘리트)의 추천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정회원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가입이 승인되고 매년 연회비 또는 월회비를 납부중인 회원
      준회원 가입신청만 하고 제1항에서 정한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못한 자와 정회원이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못한 자는 여주시체육회의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에 의사가 있는 자는 산하 가맹단체(동호인 및 엘리트)나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매주 실시되는 정기훈련에 준회원 자격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하여 적성 여부를 확인 한 후 본 협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내용
      각종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권리
      회비 납부 및 봉사 의무
      정관 및 제반 규정 준수 의무
      여주시철인3종협회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협회 지정행사 또는 여주시 지원행사 시 회비지원 및 보호받을 권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본 협회 지정대회 참가 의무
    •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은 없다.

  • 05제5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범위)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전무이사 1인
      총무이사 1인
      홍보이사 1인
      훈련이사 1인
      감사 2인
      이사 15인 이내

      2. 위촉/인준 임원

      대의원 10인 이내
      고문 회장 적임자
      자문위원 약간 명

      3.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대회운영분과위원장
      수영분과위원장
      사이클분과위원장
      마라톤분과위원장
      대회협력분과위원장
      여성분과위원장
      교육분과위원장
    • 제10조 (임원의 임기)
      내용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내용
      회장은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부회장 및 이사와 분과위원장은 본 협회 회장이 선출한다.
    •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내용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을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타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3조 (대의원)

      대의원은 산하 가맹단체(동호인 및 엘리트)의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독으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내용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 시 다음 회장 선출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전무이사는 협회 전반의 업무 및 재정을 총괄하며 본 협회의 운영을 기획한다.
      총무이사는 자금계획 및 지출을 총괄한다.
      훈련이사는 모든 대회와 훈련을 관리감독하며 기술 및 정보제공 등 회원들의 기량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홍보이사는 본 협회의 대외 홍보와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이사화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06제6장 대의원 총회
    • 제15조 (기능)

      대의원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내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6조 (소집)
      소집 내용 세부 내용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25일 이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월례회의는 매월 첫 정기훈련 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SNS를 통하여 공지한다.
      총회의 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전(긴급을 요할 시 1주일전)에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은 총회 시 의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대신 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경우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회장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7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총회의 표결은 출석한 대의원의 관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단,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

      2.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2.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제19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07제7장 이사회
    • 제20조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등 본 협회 정관 제9조 제1항의 선임임원으로 하며 본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제21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집행한다.

      내용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약 및 정관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산하단체의 조성 및 통할
      각종 위원회의 조성 및 통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징계위원회 위원
      기타 협회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
    • 제22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한다.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 이사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23조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 이사 2/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제24조 (긴급처리)

      회장은 중대한 사안은 아니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다음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08제8장 재정
    • 제25조 (자산의 구성)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내용
      회비
      보조금
      사업수입금
      찬조금
      기금 및 기타 수입금
    • 제26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09제9장 전문위원회
    • 제27조 (분과위원회 설치)

      본 협회의 목적당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내용
      대회운영분과위원회
      수영분과위원회
      싸이클분과위원회
      마라톤분과위원회
      대회협력분과위원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 제26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10제10장 사무국
    • 제28조 (사무국)

      본 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협회 사무실에 사무국을 두고 전무이사가 총괄하며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29조 (운영)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11제11장 징계 및 포상
    • 제30조 (징계사유)

      본 협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 한다.

      내용
      제7조에서 정한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본 협회의 목적수반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회의 또는 대회장에서 폭력(폭언,난동) 행위를 한 때
      본 협회의 친목을 저해하거나 상호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때
      타 사회통념상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재청이 있는 경우
    • 제31조 (징계의 종류)
      내용
      경고
      자격정지
      제적(제명) 1) 12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미납회비는 결손처리 하며 휴먼회원 신청자는 유보한다)
      2) 이사회 및 총회 등 본 협회의 공식적인 각종 행사에 6개월 이상 무단 불참 시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중 1회 이상 대회에 불참 시
      4) 기타 징계위원회(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5) 제적된 회원은 재가입 할 수 없다.
    • 제32조 (징계절차)

      제30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 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1조에 해당하는 징계 수위를 정하여 의결한다.

    • 제33조 (포상)

      1.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거나 경기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 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한다.

      2. 포상(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34조 (산하단체의 제명)

      본 협회를 구성하는 산하 가맹단체(동호인 및 엘리트) 중 제2장과 제3장에서 정한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본 협회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를 제명시키며 해당 단체의 회원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타 단체로 잔류할 수 있다. 단, 제명된 단체를 선택하는 회원은 영구제명 된 것으로 간주한다.

  • 12제12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 제35조 (개정절차)

      본 협회의 정관에 대한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6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대한민국 철인3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자산을 지역 청소년트라이애슬론 관련 단체에 기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 13제13장 부칙
    • 제 37조 (시행일)

      본 협회의 정관은 2024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